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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회답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해당 일로 합니다.
2.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합니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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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3 (2009.06.19 회신), "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51)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