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7회신일 2010.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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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9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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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97 (2010.07.29 회신),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28)
원 제목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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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