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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입주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입주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시적 2주택 특례와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먼저 사용·승인했다면 그 해당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승계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는 2005.5.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5.6.1.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