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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해당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이다. 국내에 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두 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및 재건축입주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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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4 (2009.11.25 회신),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08)
- 원 제목
-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