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8회신일 2010.04.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8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6.23.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종전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8 (2010.04.28 회신),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84)
원 제목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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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