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6.23.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종전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8 (2010.04.28 회신),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84)
- 원 제목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