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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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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2003.6.20.이며, 그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하였다.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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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6 (2010.03.24 회신),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07)
- 원 제목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