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2회신일 2009.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2

승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은 2005년 3월이고 조합원 지위는 2005년 11월에 승계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재건축사업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귀 질의의 경우 2005년 3월)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1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원문)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함. 이하 같음)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귀 질의의 경우 2005년 3월)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1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함. 이하 같음)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귀 질의의 경우 2005년 3월)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1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2 (2009.09.22 회신), "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58)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