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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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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중과배제 관련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부칙의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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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2 (2009.07.17 회신), "승계 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03)
- 원 제목
-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관련 취득일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