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피상속인 자산의 잔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잔금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 취득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잔금청산일,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융자금 인수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분양받은 자가 기존의 융자금을 인수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당해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기존 융자금이 잔금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대체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구체적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잔금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6
선일자 수표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
양도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으로 받은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는 수령일,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은 결제일이 기준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57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직장 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아파트 분양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60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날이 양도시기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61
한 필지를 나눠 계약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의 일부를 차례로 계약하고 잔금을 함께 청산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먼저 계약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토지의 양도일이다.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
62
면적 정산이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면적 정산이 있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과 무관하게 당초 청산일로 보되 미준공 상태이면 사실상 준공일로 본다.
63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 등의 결재일을 해당 자산의 잔금청산일이자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64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65
미분양아파트 선입주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66
환지청산금 관련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환지청산금의 잔금을 정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을 정산한 날이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기 때문이다.
67
판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승소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이다.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은 잔금의 법원 공탁일이다.
68
합병 토지의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 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아파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공시지가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상속주택과 분양아파트 중 먼저 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 후이며 양도 순서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70
잔금이 4년 뒤 지급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고 잔금 10%는 계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에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경우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양도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의 90%를 먼저 받고 잔금 10%를 4년 뒤 받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10%를 받은 날이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하기로 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71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므로 잔금을 융자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융자받아 청산하는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건물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받은 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다.
72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부동산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73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어음 결제일 전에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74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그 변경이나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고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는 잔금을 청산한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대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 요건판정은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토지 대가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판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멸실등기가 잔금 매각시점 후 이루어진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77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만 이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연체 후 잔금을 낸 국유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유림을 구청과 매매계약 후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잔금을 일시잔금으로 1988년 06월에 납부키로 하였으나 납부치 못하고 1992년 04월 16일에 잔금<90%>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림 매매대금의 잔금과 연체료를 뒤늦게 낸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이다. 계약금 10%를 낸 뒤 잔금 90%와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등기한 경우이다.
80
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82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증가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매도인이 양도 전에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받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4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일자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85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실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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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과 법정이자를 공탁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은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과 잔금지급약정일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과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 공탁일이다. 양도자의 수취 거절과 매매계약 무효소송으로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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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준공일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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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 후 일부 대금을 받고 1994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공공사업용 자산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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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부를 연체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의 일부를 연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질의에서는 잔금지급이 완료된 1995.12월 말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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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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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정산금이 있으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정리 후 증평된 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산금이 당초 계약서상 잔금에 포함되는지를 가려 판단해야 한다.
92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93
분양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 분양 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과 입주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4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3을 제시하였다.
95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288과 재일01254-234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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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97
어음으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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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8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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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
양도소득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0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상 원칙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