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8회신일 1995.07.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수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주택 소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른 주택의 멸실등기가 잔금 매각시점 후 이루어진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주택의 멸실등기가 잔금 매각시점을 경과한 뒤 이루어진 상황이다. 양도일 현재 2주택 소유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2주택 소유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 매각시점을 경과하여 다른 주택의 멸실등기가 된 경우에도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2.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2주택 소유 여부를 가린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8 (1995.07.04 회신),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7)
원 제목
잔금 매각시점을 경과하여 다른 주택의 멸실등기가 되었을 때에도 2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