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어음 결제일 전에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과 같이 어음결제일전에 등기 이전이 된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거나 어음 결제일 전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2. 그러나 어음 결제일 전에 등기 이전이 된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9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19)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잔금을 어음 준 경우 양도ㆍ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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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