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2회신일 1995.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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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9

그 변경이나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고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그 변경이나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고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는 잔금을 청산한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토지가 체비로 충당됐다. 문의 사례에는 환지지구 안에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환지 지구내의 토지를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때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2. 문의의 경우 환지지구 내 토지를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때가 취득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2 (1995.08.29 회신),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7)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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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