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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후 잔금을 낸 국유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이다.
국유림 매매대금의 잔금과 연체료를 뒤늦게 낸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이다. 계약금 10%를 낸 뒤 잔금 90%와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등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청과 국유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했으며, 잔금은 1988년 06월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1992.04.16에 잔금 90%와 연체료를 함께 납부한 뒤 서류를 받아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국유림을 구청과 매매계약 후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잔금을 일시잔금으로 1988년 06월에 납부키로 하였으나 납부치 못하고 1992년 04월 16일에 잔금<90%>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림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내고 잔금 납부가 지연되어 잔금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질의의 경우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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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2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연체 후 잔금을 낸 국유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67)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