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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합병된 아파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공시지가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수의 부수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 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전 해당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된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 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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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3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합병 토지의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03)
- 원 제목
-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