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실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잔금을 어음 등으로 주고받고 공탁금을 수령한 거래와 관련된 질의이다. 어음 결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날이 양도·취득시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함)”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어음 등의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라 함은 어음법에 의한 각 종의 어음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어음 등의 결제방법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그 시기가 된다.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는 어음법에 따른 각종 어음을 말한다.

2. 질의의 경우 어음 등의 결제방법으로 공탁금을 수령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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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9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33)
원 제목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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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