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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양도 전에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받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자산이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전에 사망한후 상속인이 잔금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2.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
회답
1.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2. 해당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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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 (1995.01.27 회신), "매도인이 양도 전에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1)
- 원 제목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