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88회신일 1995.0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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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8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증가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로 증가한 면적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증가 면적 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본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이 청산된 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 증가한 면적에 대해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질의요지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된 면적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증가한 토지 면적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88 (1995.02.28 회신),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95)
원 제목
잔금청산 후 토지구획정리 완료 후 증가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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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