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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 전까지의 기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잔금 지급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2. 분양권 전매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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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3 (1998.09.23 회신),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98)
- 원 제목
-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