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33회신일 1998.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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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3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 전까지의 기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잔금 지급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2. 분양권 전매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3 (1998.09.23 회신),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98)
원 제목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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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