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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4.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실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9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실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55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한다. 어음 영수와 조건부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