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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만 이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을 양도한 뒤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만 이전해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주택 멸실 전에 잔금을 청산한 사안이다. 매수자는 주택을 멸실한 후 부수토지만 소유권 이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한 후 부수토지만 소유권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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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9 (1995.05.30 회신),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07)
- 원 제목
-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자의 편의로 나대지만 이전해 간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