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 필지를 나눠 계약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계약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토지의 양도일이다.
동일 필지의 일부를 차례로 계약하고 잔금을 함께 청산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먼저 계약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토지의 양도일이다.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를 먼저 계약하고 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필지의 나머지 부분을 계약하고 허가받은 뒤 두 부분의 잔금을 함께 청산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 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됨.
2.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동일 필지의 일부를 차례로 매매계약하고 잔금을 함께 청산한 경우 양도일과 거래 단위.
회답
1.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 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됨.
2.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6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한 필지를 나눠 계약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34)
- 원 제목
- 토지거래허가지역외 1필지 토지를 일부씩 양도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