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필지를 나눠 계약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9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를 나눠 계약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계약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토지의 양도일이다.

동일 필지의 일부를 차례로 계약하고 잔금을 함께 청산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먼저 계약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토지의 양도일이다.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를 먼저 계약하고 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필지의 나머지 부분을 계약하고 허가받은 뒤 두 부분의 잔금을 함께 청산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 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됨.

2.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동일 필지의 일부를 차례로 매매계약하고 잔금을 함께 청산한 경우 양도일과 거래 단위.

회답

1.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 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됨.

2.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16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한 필지를 나눠 계약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34)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지역외 1필지 토지를 일부씩 양도하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