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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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해당 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부동산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았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일자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일자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회답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일자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95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24)
원 제목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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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