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일부를 연체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일부를 연체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토지 잔금의 일부를 연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질의에서는 잔금지급이 완료된 1995.12월 말이 취득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대금 중 잔금 일부가 연체되었다. 잔금지급은 1995.12월 말에 완료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95.12월말 잔금지급이 완료된 때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의 일부를 연체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 질의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1995.12월 말 잔금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5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잔금 일부를 연체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1)
원 제목
잔금의 일부를 연체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