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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정산이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잔금청산과 면적 정산이 있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과 무관하게 당초 청산일로 보되 미준공 상태이면 사실상 준공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자원개발공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확정측량으로 감소한 면적에 대한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이 1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자원개발공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확정측량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한 대금의 정산일과는 관계없이 당초의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에 당해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사실상 준공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그 날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보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2.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감소 면적 대금의 정산일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에 토지 공사가 사실상 준공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준공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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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16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면적 정산이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74)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