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평 정산금이 있으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평 정산금이 있으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부정리 후 증평된 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산금이 당초 계약서상 잔금에 포함되는지를 가려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정리가 끝난 뒤 증평된 부분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상황이다. 해당 정산금과 당초 계약서상 잔금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는 정산금이 당초 계약서상 잔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공부정리 완료 후 증평된 부분의 정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는 정산금이 당초 계약서상 잔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55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증평 정산금이 있으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63)
원 제목
공부정리 완료 후 증평된 부분에 추가 대금납부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