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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과 법정이자를 공탁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 공탁일이다.
잔금과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지급 공탁일이다. 양도자의 수취 거절과 매매계약 무효소송으로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의 잔금 수취 거절과 매매계약 무효소송으로 잔금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잔금과 잔금지급약정일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했다.
질의요지
잔금은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과 잔금지급약정일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잔금지급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잔금과 잔금지급약정일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잔금지급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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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9 (<time datetime="1994-03-11">1994.03.11</time> 회신), "잔금과 법정이자를 공탁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62)
- 원 제목
- 잔금과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