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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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5건 · 5/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3 연봉제 환원 후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이후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시 그 환원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규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임직원별 퇴직금 정산방법이 다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 정산·지급방법이 다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46012-272, 1999.0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05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ㆍ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의 세법상 규제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상여금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12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인가?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에 따라 임원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을 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을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4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임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임원 여부는 직책과 무관하게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기산한다면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예외이다.

216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정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의 임원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해당 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질의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한다.

221 순직 임원 장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대표이사 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장례비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순직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과 장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법령의 장례비 지급기준과 회사사규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22 임원의 횡령채권을 회수 못 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횡령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 포기한 횡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되 구상권 행사 후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223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자는 임원인가?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임원 해당 여부는 대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실질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기준과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과 별도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 요건은?
임원 퇴직급 중간정산시 손금요건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퇴직으로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 계상 충당금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지급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다.

22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1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업무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법인 업무비용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 합병 전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피합병법인 임원을 계속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임원의 피합병법인 근무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임원을 계속 근무시키며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234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산입할 수 없다. 후자의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236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과 실제 정산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 합병법인 임원의 근속연수에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합병법인이퇴직금 계산시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8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9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중간정산 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후 별도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240 임원과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임원 및 동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4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242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43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5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손금이 되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연봉제 전환과 향후 미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된다.

247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248 비상근임원으로 바뀌어 계속 근무하면 퇴직인가?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250 임직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근로자 임원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