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7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1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03 연봉제 환원 후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 임직원에게 저리로 빌려준 돈은 세법상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의 세법상 규제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7 성과배분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성과지표와 배분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은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9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0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상여금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
212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을 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을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14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임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임원 여부는 직책과 무관하게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기산한다면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예외이다. | |||||
216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정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 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의 임원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 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해당 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0 실제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질의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한다. | |||||
223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자는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임원 해당 여부는 대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실질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4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5 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기준과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과 별도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7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31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 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업무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법인 업무비용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4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6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과 실제 정산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 합병법인 임원의 근속연수에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은 합병법인이 적용하는 임원의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238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4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
242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43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45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8 비상근임원으로 바뀌어 계속 근무하면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