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법인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해당 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금액을 지출했다.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3771, 1999. 10. 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71, 1999. 10. 19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3771, 1999. 10. 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71, 1999. 10. 19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77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8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3-4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12 (<time datetime="2000-11-20">2000.11.20</time> 회신), "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19)
원 제목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