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2401회신일 2001.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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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6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한다. 해당 지점은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퇴직보험료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9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채용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출하는 보험료는, 같은법 제9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401 (2001.07.26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55)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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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