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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한 법인의 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및 그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임원 및 동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임원 및 동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양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임원 및 그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양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회답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임원 및 동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양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7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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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5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회신), "임원과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63)
- 원 제목
-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