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별 퇴직금 정산방법이 다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별 퇴직금 정산방법이 다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 정산·지급방법이 다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46012-272, 1999.0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2-272(1999.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272 1999.01.22

정제 정리

질의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법인 46012-272, 1999.01.2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25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임직원별 퇴직금 정산방법이 다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33)
원 제목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정산과 지급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