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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업무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법인 업무비용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액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법인 비용 인정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3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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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771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업무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47)
- 원 제목
- 법인의 임직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비용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