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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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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기준과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과 별도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또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그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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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3 (2000.07.03 회신), "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45)
- 원 제목
-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