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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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2024.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말소인 경우에 적용된다.

2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자동말소 이후까지 연장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기타-202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이라도 결론은 같다.

4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기타-2023.09.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증을 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6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제외에는 일정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2023.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8 2018년 이후 등록한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3.02.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한까지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공공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202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10 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기타-202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11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5.01.05.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을 2005.01.05. 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는 2005.1.5.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타-2011.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지역별 공시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요건과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마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4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201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149㎡ 이하인 3호 이상,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149㎡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6월 1일 현재 두 종류의 등록을 마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배제할 수 있나?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2.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기간·호수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된다. 요건 충족 전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신고가 늦었더라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가 늦어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지원·승인·공고·신고 요건을 갖추면 담당자 착오로 변경신고가 늦어도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예외적인 간주일도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1주택과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은 면적·가격·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br /> <br /
기타소득세법2009.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br /> <br />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2008.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법2008.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기타소득세법2008.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니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2008.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직접 문의 또는 질의하시기 바람.
기타-2007.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주택과 합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다. 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질의해야 한다. 판단 기준으로 「임대주택법」제6조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28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등록이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도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기타-200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범위에 미달해 등록하지 못한 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배제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0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6.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주택이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다. 일정 다가구주택 임대자는 선택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임대사업자등록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을 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5.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독립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며 일정 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면적이 공부와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5.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와 두 종류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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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