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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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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질의해야 한다.
배우자 소유주택과 합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다. 등록 가능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질의해야 한다. 판단 기준으로 「임대주택법」제6조가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소유주택과 합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직접 문의 또는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직접 문의 또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소유주택과 합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직접 문의 또는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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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1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회신),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41)
- 원 제목
- 배우자 소유주택과 합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