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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7회신일 2005.11.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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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8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주택이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다.

합산배제 대상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주택이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다. 일정 다가구주택 임대자는 선택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임대사업자등록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범위와 임대사업자등록일의 판단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2.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가구주택 임대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7 (2005.11.28 회신),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86)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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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