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며 일정 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독립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며 일정 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면적이 공부와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시행령상 2호에 미달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다가구주택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을 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1.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해 합산배제한다.

2.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3.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84)
원 제목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