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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의 후속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새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끝내고 조건을 변경해 새 계약을 맺은 경우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해 새로 계약한 사안에서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4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꿔 새로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다.

5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낸 뒤 잔액을 수시 납부할 때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 묵시적 갱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으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차인 사정으로 기존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7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상생임대 기준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준을 물었다. 일부 반환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반환 후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가율이 5% 이하인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8 1년 단위 상생임대 갱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연속된 1년 단위 갱신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조건 미달 임대차를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계약의 기간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사례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10 기존 임대차를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 계약을 맺을 때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3년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분리된 계약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11 변경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에 해당하나?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줄이고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년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12 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전출 후 2025년 1월 이후 새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용승인 후 임대차는 직전 계약인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 후 맺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른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때는 빠른 날이다.

14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뒤 새 계약을 시작하고 5% 이내로 증액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두 임대차의 실제 기간을 합산해 1년 후 새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승인 후 임대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17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계약만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새 임대차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면 증액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상속한 별도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차인 교체 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중도 퇴거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종전 계약과 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21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시행 후 임대료 상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등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70%를 적용한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공익법인에 있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여야 함 부담부증여의 양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출연할 때 신고의무와 양도가액 등을 묻는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양도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날이 취득시기인가?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을 합의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에서 업무시설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완납일이 아니라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다른 주택 뒤 취득한 건설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전환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취득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의 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거주해야 한다. 분양전환 시 대금 청산일은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거주하다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의 기준인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임대관계가 끝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취득일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받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원칙적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을 위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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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 취득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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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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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일에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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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판정에 필요한 대금청산일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해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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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합의로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거주자가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지난 뒤 임대사업자와 합의해 분양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담보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담보 채권액 합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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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