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424회신일 2026.06.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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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1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임차인과 2년의 1차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1년의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계약에서는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93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4-법규재산-0565, 202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동일임차인과 2년의 1차 임대차계약과 1년의 2차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을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 기존해석사례의 적용 여부.

2. 동일 임차인과 2년의 1차 계약 및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1년의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해석사례(서면-2024-법규재산-0565, 2025.04.21.)를 참고한다.

2.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424 (2026.06.11 회신), "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41)
원 제목
2년(甲) → 1년(甲) → 2년(乙)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