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회신일 2006.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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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4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미 낸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다. 당초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지급일에 불구하고 납부한 금액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2006.07.24 회신),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50)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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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