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432회신일 2023.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3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뒤 새 계약을 시작하고 5% 이내로 증액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뒤 새 계약을 시작하고 5% 이내로 증액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였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 새 계약을 시작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범위 안에서 증액하였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전단,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 전단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을 연속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등 증가율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차인이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연속하고,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 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432 (2023.03.13 회신),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68)
원 제목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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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