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건 미달 임대차를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0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 미달 임대차를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계약의 기간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사례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새 계약에서 임대기간만 바꾸거나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함께 바꾸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요건을 갖춘 3년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0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2) 질의 1의 경우 사례에서

○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체결한 계약이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2.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3.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각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답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096 (<time datetime="2023-08-16">2023.08.16</time> 회신), "조건 미달 임대차를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36)
원 제목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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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