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702회신일 2022.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7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개정세법 시행 후 임대료 상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상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31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계약 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202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702 (2022.10.17 회신),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03)
원 제목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 계약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