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92회신일 2026.05.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7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2년 미만의 후속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의 1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같은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2차 임대차계약과 3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2차 임대차계약과 3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년의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그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다.

1. 1차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2. 2차 임대차계약과 3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92 (2026.05.27 회신),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36)
원 제목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