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 교체 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797회신일 2022.11.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교체 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4

종전 계약과 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임차인의 중도 퇴거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종전 계약과 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2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조기 전출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2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질의】「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년 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전출한 후 새 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임차인의 중도 퇴거로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797 (2022.11.14 회신), "임차인 교체 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05)
원 제목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