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509회신일 2023.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3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의 실제 기간을 합산해 1년 후 새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했다.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해 1년이 지난 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범위에서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전단,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 전단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속 체결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뒤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등의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동일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고,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범위에서 증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509 (2023.03.13 회신),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57)
원 제목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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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