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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의 실제 기간을 합산해 1년 후 새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했다.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해 1년이 지난 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범위에서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6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전단,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 전단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속 체결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뒤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등의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동일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고,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범위에서 증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3조제3항제1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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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509 (2023.03.13 회신),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57)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