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3377회신일 2025.12.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3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끝내고 조건을 변경해 새 계약을 맺은 경우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해 새로 계약한 사안에서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2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3-법규재산-0096, 2023.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재산-0096, 2023.08.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2)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2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2안인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3377 (2025.12.23 회신), "새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17)
원 제목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주택 취득 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