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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 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을 적용하기 위한 최초 계약을 특정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부동산-3300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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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664 (<time datetime="2021-02-03">2021.02.03</time> 회신),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23)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