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 계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을 판단하기 위한 최초 계약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
회답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2021.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664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300 (2020.07.24 회신),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2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