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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임대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하고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대보증금으로 조합주택의 분양잔금을 청산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7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이하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해당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 잔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2.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1호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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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639 (2022.12.28 회신), "승인 후 임대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76)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조합주택 분양잔금 청산 시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